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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 한 학교전담경찰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08.09 13:52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학교전담 경찰관(SPO)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SPO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 부장판사는 “성관계 때 피해 여고생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합의를 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고,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여고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여고생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악용한 것은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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