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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만개 대리점 대상 ‘본사 갑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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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일부터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
전국 70만 곳이 넘는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 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4,800여 곳의 본사와 70만여 곳 대리점으로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3년 드러난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갑질을 계기로 대리점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래 전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공정위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리점 실태를 점검한 적은 있지만 모두 일부 업종에 한해 진행됐다.
공정위는 8∼9월 본사를 상대로, 9∼12월까지는 대리점과 대리점단체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본사에 대해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별 거래 비중, 반품 조건,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등을 점검한다. 대리점은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가맹분야에 이어 유통ㆍ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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