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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력
2017.09.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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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틈 사이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우원식 원내대표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하는 틈 사이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정 전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해 비판이 일자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때는 체포영장 발부가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게 요지다.

홍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사건의 차이는 체포의 적정성과 긴급성, 중대성에 있다”고 올렸다. 홍 대표는 “2008년 정연주 전 사장 건은 감사원 감사 결과 1,800억 원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고 김장겸 사장 건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지 조사한 노동법 위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내용의 중대성, 적정성을 비교해보면 비교난망할 뿐만 아니라 긴급성의 측면에서도 다르다”며 “특사경이 진술서를 받았으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될 일을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무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촛불집회’로 위기에 몰렸던 2008년 당시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됐던 정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검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씌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홍 대표는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권판 블랙리스트’로 규정했다. 그는 “이는 굳이 검찰 만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며 “후안 무치한 만행이다. 신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코드 맞지 않는 사람들을 찍어 내더라도 사리에 맞게 하라”고 몰아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라고 비난하며 정기국회 보이콧(거부)을 확정했다. 의총 뒤엔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이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가 연좌농성 등으로 항의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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