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강남 재건축 누르니... 준강남 청약시장 후끈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
주말에 2만5000여명 몰려
과천 분양가 역대 최고 불구
당첨시 1~2억 이상 차익 기대
강동 고덕 6단지도 재건축 앞둬
“대부분 중도금 대출없어 신중을”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써밋 갤러리’에 문을 연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은 주말까지 사흘 동안 총 2만5,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갔다. 최근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주택시장 열기가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경기 과천시 ‘과천 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총 1,317가구 가운데 575세대가 일반 분양된다. 과천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과천IC와 우면산터널 등이 있어 강남과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이 때문에 과천시 분양가 중 역대 최고가인 3.3㎡당 평균 2,955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최고가는 2016년 5월 ‘래미안 센트럴스위트’(별양동)의 3.3㎡당 평균 2,678만원이었다.
그럼에도 이 아파트는 ‘로또 분양’으로 평가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시세는 3.3㎡당 평균 3,65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3.3㎡당 700만원 가까이 저렴해 당첨 시 최소 1억~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집값 폭등과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분양 가격 관리에 나서면서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과 경기 과천의 청약 시장이 들끓고 있다. 특히 재건축 연한 강화, 재건축 부담금 공개 등 폭등하는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압박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되는 사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들 지역 분양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다.
30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과천 아파트값은 1월 넷째주 조사에서 전주 대비 2.53% 올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 중 1위다. 서울 강남4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강동구(1.31%)보다도 두 배 가까이 높다. 강남권 주택 시장의 열기가 ‘준강남권’ 과천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단지 분양이 늘어난 점도 강남4구와 과천의 청약 열기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남4구와 과천시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총 1만1,634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103가구(52.5%)가 일반 청약자들에게 풀린다.
올해 강남권과 과천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단지는 단연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자이’다. 당초 1월 분양이 예상됐던 이 단지는 단지 내 상가 임차인들과의 갈등 문제로 분양 시기가 3월로 미뤄졌다. 총 1,996가구 중 85%에 달하는 1,69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디에이치 자이 분양가는 3.3㎡당 4,200만~4,300만원 수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4억원 이상 저렴한 ‘로또 분양’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삼성물산의 올해 서울 첫 분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단지는 1,317가구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같은 달 과천에서는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과천퍼스트푸르지오써밋’과 과천지식정보타운 S4블록ㆍS5블록이 분양에 나선다.
4월에는 강동구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되고, 5월에는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나온다. 6월에는 강남구 대치선경3차가 리모델링을 통해 8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남권과 과천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대부분 분양가가 9억원이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자금 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청약을 했다가 취소할 경우 그 동안 어렵게 관리해온 청약 통장이 사라지게 되는 만큼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