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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입력
2018.02.13 16:32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최순실, 안종범ㆍ朴과 공모관계 인정

[저작권 한국일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10분 열린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해 간접사실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안종범 수첩은 지난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때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이고,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설립됐다”며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대통령과 함께 재단출연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강요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하며,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8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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