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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한숨 돌렸던 신동빈에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입력
2018.02.13 16:32

법원 “롯데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롯데가 낸 70억 '제3자 뇌물' 판단

[저작권 한국일보]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선고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상순 기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롯데가 2016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성격에 대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당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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