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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로 판단 금액만 230억… 중형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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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등에 업고 대기업 압박 뇌물수수
광고 요구 등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
벌금은 檢 구형보다 1000억 줄어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의 징역 20년 선고는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 공동 주범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대기업을 압박해 사익을 관철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의 선고 내용(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14일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걸 감안하면, 벌금을 제외하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최씨가 대기업에게 받은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중형을 받게 된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최씨 18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높은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승마지원금을, 롯데와 SK로부터 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승마지원금 중 최씨 소유의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비와 말 구매비ㆍ보험료 등 73억원 정도를 직접 뇌물로 인정했다. 또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70억원을 낸 것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부정청탁 대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돕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도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로 판단된 금액만 230억원이 넘었다.
형법은 뇌물수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수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형을 선고하게 돼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권하고 있다.
최씨에겐 뇌물 혐의 외에도 대기업을 압박해 최씨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광고를 발주하거나 납품계약을 맺게 하는 등 다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가 있는데, 대부분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경합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최씨를 꼽은 것도 감경 요소가 작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에게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됐으며 주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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