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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투 가해 유명인 19명 확인 중”

입력
2018.02.27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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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조사 결과 9명서 늘어

文대통령 “적극 수사” 지시에

사법 처리 가능성 높아질 듯

조민기ㆍ조증윤ㆍ천주교 간부 등 3명

경찰, 이미 정식 수사로 전환

법원은 “판사가 가해” 사실관계 조사

25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극 스탭들과 일반관객들이 모여 공견계 여성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 관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25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극 스탭들과 일반관객들이 모여 공견계 여성 성추행 및 성폭력 사건 관련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찰이 유명인 19명의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가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3명은 이미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면서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들여다본 결과, 당초 9명으로 지목된 미투 가해자가 19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1건은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3건에 대해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청주대 연극학과 조교수던 배우 조민기(52)씨와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씨, 천주교인권위 간부 김모씨가 현재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우 조씨 수사를 맡은 충북경찰청은 이날까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 5명으로부터 피해 당시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성추행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남경찰청은 2007~2012년 당시 16, 18세던 미성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조증윤씨를 체포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체포된 건 처음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 간부 김씨가 2014년 여성활동가 B씨를 성추행 했다는 폭로 관련 내사를 벌이던 서울경찰청은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해달라”고 이날 강력 지시한 만큼, 수사 대상이 늘어나고 사법 처리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 역시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안 외에도 SNS에 올라온 폭로 글과 언론보도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사건 공소시효와 친고죄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실제 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조증윤씨의 경우 미성년자 성범죄 친고죄가 2008년 폐지돼 공소시효(피해자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가 남아있다. 다만 공연연출가 이윤택씨 관련 의혹은 성년 친고죄 폐지(2013년 6월) 이전 일로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 청장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장(총경)이, 지방청에선 수사 담당 2부장(경무관)이 직접 사건을 맡아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당장 처벌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안이라도, 앞으로 비슷한 행위 발생을 제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피해자 진술을 들어본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공무원 노조가 판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 95명 중 21명이 직ㆍ간접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가해자로 일부 판사가 지목되기도 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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