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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단 “박근혜 직접 이익 취하지 않아”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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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끝내 출석 안 한 법정서
4시간 훌쩍 넘겨 마라톤 변론
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7일 ‘눈물 변론’으로 선처를 호소하며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을 치렀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이 구형된 날 법정 출석 없이 최후진술 기회마저 날렸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사퇴한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대신해 국선으로 꾸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시간을 훌쩍 넘긴 마라톤 변론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씩 최종 반박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제모금을 두고 박승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출연하라고 협박하지 않았고, 기업들이 두려워 돈을 낸 피해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최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유죄로 인정된 대목이지만 변호인은 “해악의 고지가 명확히 없어 기업들은 불이익을 걱정하지도 않고 출연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설립 과정이 비정상적인 재단에 출연했다고 다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무지개 사진을 보이며 실체적 진실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갑자기 평창올림픽 얘기도 꺼내면서 “피고인이 한 모든 일을 부정하고 감옥에 가둬 평가해선 안 된다”며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바통을 이어 받은 김혜영 변호사는 현대차, KT 등의 납품ㆍ광고 몰아주기 등을 반박했다. 그는 “본질은 최씨가 대통령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직접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혈연관계도 아닌 박 전 대통령까지 공모했다고 봤다”고 문제 삼았다. 미혼으로 부양할 자식도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위법행위까지 하면서 최씨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는 언급까지 나왔다.
‘삼성 뇌물’ 부분과 관련해 강철구 변호사는 “승계작업이란 게 뭔지 불명확해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공통의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도 없다”고 했다. 정유라 승마지원을 두고는 “최씨나 정유라가 받은 것이라 박 전 대통령에게 단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사 제3자 뇌물로 본다 해도 부정한 청탁이 없으니 역시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방송이나 신문을 보지 않고, 읽던 책을 보거나 서신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는 그는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날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하다”는 논평을 내는 등 보수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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