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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무관한 징계” 조민기씨 주장 거짓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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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심의 이사회회의록에 ‘성추행 사실로 확인’ 명기
“청주대의 징계가 성추행과는 무관하다”는 배우 조민기(53)씨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22일 청주대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회의를 열어 연극학과 부교수인 조씨에 대한 징계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이 회의록에는 또 ‘징계혐의자(조씨)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기록됐다.
이로써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라는 학교측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던 조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측은 성추행이 의혹이 불거진 20일 보도자료를 내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을 뿐”이라며 성추행으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고 강변했었다.
한편 조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청주대 교수평의회(회장 조승래)는 2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교수평의회는 “교수 성추행 사건이라는 참담한 사태를 맞아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수 사회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당국도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 관련 자료 공개, 학생의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 조사 당시 당장 조씨를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던 것”이라며 “조사 내용 공개 여부는 피해 학생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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