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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문재인 케어는 싸구려 케어, 저질 의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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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최대집 의협 40대 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시작된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자,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현재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 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적인 비급여 진료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4월 말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집단 행동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최 당선인과 비대위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로 맞섰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 추가 치료가 무조건 불법이 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 역시 지난 2015년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왔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한미애 기자 han.mi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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