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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운명 쥔 김영란 전 대법관 동생

입력
2018.04.23 16:3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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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맡은 형사4부에 배당

2심에서 두 사건 병합 가능성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4부가 맡는다. 이로써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두 사람 운명을 손에 쥔 재판장은 청탁금지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23일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 배당했다. 재판부 배당은 통상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법원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형사4부에 배당했다.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은 별도 사건이지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만큼 2심에서 두 사건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1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재판이 분리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선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람의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박 전 대통령이 앞서 항소포기서를 보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심에선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결론지은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 제3자 뇌물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별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는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김영란 전 위원장 남동생으로,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부임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다. 그는 국내 게임회사 넥슨에서 주식대금을 받은 혐의(뇌물)로 재판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재판에서, 공짜주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 안팎에선 엄격한 판단을 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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