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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 불가, 30년 만의 개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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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참 속 114명만 투표 참여... 의결정족수 192명에 미달
국회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이에 따라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를 시작했고, 60일째인 이날이 국회의 의결 시한이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과 반대 토론을 위해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표결에 나서지는 않았다.
개표에 앞서 투표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 수가 114명에 그치자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192명)가 안 돼 '투표 불성립'됐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개헌안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효적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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