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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꽃페미액션’ 반라 시위 입건 안 해 “음란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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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단체 회원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 및 경범죄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벌인 상의 탈의 퍼포먼스에 대해 입건이 어렵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공연음란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퍼포먼스의 노출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시위가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기에 음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란성에 대해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시간 동안 상의 탈의를 한 것이기에 음란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상의 탈의 퍼포먼스가 경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 당시 112신고가 없었고, 노출 즉시 경찰에 의해 가려진 점 등을 판단했을 때 상체 노출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줬는지 불분명하다”라며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여명은 2일 오후 1시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시위 사진을 삭제하는 페이스북 규정을 규탄한 뒤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페이스북코리아는 3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귀하의 게시물이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과와 함께 삭제한 사진을 복원하고 계정 정지 처분도 해제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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