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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승태ㆍ박병대 출국금지… 임종헌 윗선 겨냥한 檢 칼끝

입력
2018.07.24 04:40
수정
2018.07.24 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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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前차장 재판거래 혐의 구체화 

 두 사람에 보고ㆍ공모 정황 드러나 

 日 배상 재판 ‘외교부 민원’ 언급 

 원세훈 공소장 변경 법리 분석 

 재판 개입 의혹 문건도 발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달 출국금지한 검찰이 그 ‘윗선’의 범죄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것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의 출국을 금지했다. 임 전 차장의 혐의가 구체화하고 있는데다, 그가 박 전 처장이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시 받고 보고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재판 개입이나 거래, 판사 뒷조사에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정황과 증거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문건이 대표적이다.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에는 외교부 측이 직접 법원행정처에 민원을 넣은 사실이 적혀 있다. 또 ‘판사의 해외 공관 파견’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을 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담겨있다.

문건 작성 당시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린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앞선 1ㆍ2심과 달리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통상 대법원 뜻에 따른 고법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해 신속히 판결을 확정해야 하는데도 대법원은 파기환송 이후 6년째, 문제의 문건 작성 시점을 따지면 5년째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검찰은 그것이 외교부의 민원 탓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사 재판에 정부(외교부)가 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외교부가 직접 대법원 측에 재판에 개입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는 사이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9명 중 7명이 숨졌다.

이밖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리를 검토ㆍ분석한 문건도 발견됐다.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를 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재판 개입과 다름없다. 이들 문건들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의 제출한 410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21일 임 전 차장 주거지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분석 중인 걸 감안하면 임 전 차장 혐의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USB에는 임의 제출된 문건들 외에 재판 거래 및 판사 뒷조사 등의 정황이 담긴 문건이 다수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등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미징(복제)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정치인이나 언론사 재판을 별도로 관리한 자료 등이 추가 확인되고 있다. 임 전 차장 상관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커지면서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앞서 법원이 기각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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