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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탑서 고공농성 1년… ‘하늘 감옥’에 갇힌 택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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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김재주씨, 사납금제 폐지 요구하며 25m 조명탑서 투쟁
“손님 줄었는데 사납금 올라… 법인택시 기사는 현대판 노예”
한여름 폭염 땐 기온 45도, 얼린 페트병 올려줘서 견뎌 내
건강 심각한 상태지만 “마지막 기회라 생각… 끝까지 견딜 것”
새들조차 외면하는 조명탑에 사람이 둥지를 틀었다. 찬 파이프를 기둥으로, 철판을 바닥으로 삼았다. 여기 사람이 매달려 있으니 좀 돌아보라는 몸부림이다. 이렇게 조금만 버티면 더 널리 더 깊이 경청 되리라, 그러면 내려와 편히 발 뻗고 자리라 믿고 견뎠다.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풍찬노숙이 벌써 1년째다.
겨우내 뼈에 스미는 냉기를 뿜던 바닥 철판은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여름 내내 펄펄 끓었다. 추울 땐 더운 페트병을, 더울 땐 찬 페트병을 부둥켜안고 떨었다. 몸도 마음도 성할 리 없지만,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답답함엔 비할 수가 없다.
택시노동자 김재주(56)씨가 전북 전주시청 앞 광장 25m 높이 조명탑에 설치한 고공 농성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4일 새벽부터다. 그의 요구는 택시 업체들의 오랜 관행인 ‘사납금제(운송수입금 기준금제)’를 법대로 처벌하라는 게 사실상 전부이다. 사납금제는 법인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을 내고, 나머지 수입을 갖는 방식이다. ‘남는 건 다 주마’라는 호의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예를 들면, 계약상 기본급은 4시간 30분 근로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10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사납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5시간 30분은 회사를 위한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셈이다.
못 채우면 기본급에서 공제까지 한다. 이 돈을 채워 넣어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다 받는다. 여기에 몇십 만원 생활비라도 더 벌려면 종일 16, 17시간씩 곡예 운전을 한다. 법인택시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 비율 만년 1위 불명예, 불친절의 주범인 셈이다.
“살기 위해 올랐다”
지난달 27일 오전 김씨의 탑 아래에 섰다. 호우주의보 속에 전날부터 171.5㎜까지 쏟아진 비가 추적추적 이어졌다. 낙뢰에 주의하라는 휴대폰 안내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고공 농성장 아래에서 안부를 물으니 핼쑥한 얼굴이 내려다봤다. 애써 웃는 김씨의 목소리가 25m 상공과 수화기 너머에서 동시에 울렸다.
“건강이야 조금씩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저는 원래 씩씩해요. 뭐 견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름에 더울 땐 이 위가 평균 45도 되더라고요. 밑에서 페트병 얼쿤 거(얼린 것) 가끔 올려다 주면, 거기에 기대서 견뎠죠. 소화기계통에 문제도 생기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또 버틸 만해요.”
건강상태를 확인해 온 의료진의 판단은 더 심각하다. 고공에 웅크린 채 1년. 추위, 더위, 눈, 비, 바람을 침낭 하나에 의지해 견디다 보니 근육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복부팽만도 심하다.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과거 장시간 택시 운행으로 얻은 관절염, 어깨통증도 악화됐다.
“쉽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랐죠. 택시노동자도 노동자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하잖아요. 택시가 ‘거리의 폭격기’가 돼선 안 되고요. 법대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시민들은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를 타자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지.”
2005년부터 전주에서 법인택시 기사로 일했다. 당시 기준 매일 회사에 내야 했던 사납금은 7, 8만원. 하루 꼬박 10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4, 5시간, 기본금은 약 70만원이었다. 보험료 등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월 60만원 수준. 노모와 딸을 부양하는 그는 초과수입을 만들기 위해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밤낮없이 달려야 했다. 그래도 한 달 꼬박 26일을 일해 손에 쥔 돈은 120만~130만원이었다.
“사납금이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최저임금 올리면 업주들은 더 신났죠. 인상률의 2배, 3배 반영해서 사납금 올리면 그만이고. 택시요금 오르면 또 사납금 올리고.”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겠다 싶어 처음으로 회사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분회를 조직했다. 회사는 해고로 응답했다. 전체 기사 60여명 중 열댓 명이었던 조합원들은 해고와 사측의 압박에 시나브로 노조나 회사를 떠났고 이젠 복직투쟁을 거친 3명만 남았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오래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말 못 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 대다수에요. 회사에 회유되거나. 당장 애들 키우고 생활비는 가져가야 하니까.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도 어렵고요. 전주 같은 소도시에 누가 주목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긴 한숨이 이어지려는 찰나, 전복철 택시지부 전북지회 사무국장이 한 뼘 크기의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농성장과 연결된 긴 줄에 매달린 천주머니에 도시락을 넣어 익숙한 솜씨로 올려보낸다. 동료들이 번갈아 인근 식당에서 매일 싸 오는 4,000원짜리 백반이다. 그는 “소화가 안 돼 하루 두 끼 밖엔 먹지 못하고, 그나마 다 비운 통이 돌아오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고공투쟁은 번갈아 땅 아래를 지키는 동료들 덕분에 유지된다. 고공과 지상을 연결한 작은 끈 하나에 의지해 끼니를 챙기고, 용변도 받아낸다. 오후 들어 빗발이 약해지자 지상천막이 부산스러워졌다. “엊그제 태풍이 온다고 해서 탑 위에 달린 현수막을 다 떼냈거든요. 바람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다시 붙여야 해요. 처음에나 관심 있지 갈수록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전 국장과 조합원 고병주씨가 한참을 끙끙대며 매단 현수막이 외쳤다. “저 위에 택시 노동자가 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전화로 김씨의 안부를 묻던 고씨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담배? 알았어. 얼른 가져올게.” “아니, 한 보루(10갑)를 사다 준 게 엊그제인데. 속이 어지간히도 타나 보네.” 쏟아지는 동료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담배를 사러 나서던 고씨가 한탄했다.
“속이 왜 안 타겠어요. 사람 죽이는 노릇이죠. 손님은 점점 없고, 입금 시키라는 돈은 올리고, 못 채우면 최저임금에서 깎아내 가져가고. 이렇게 1년을 외치는데도 정부는 방치하고. 우리 법인택시 기사는 현대판 노예예요. 노예.”
21년 끌어온 사납금 폐지
상황이 여기까지 온 과정은 복잡하다. 사납금제 폐지를 위해 1997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운송수입금을 회사가 모두 받아 관리하고, 기사에겐 제대로 된 월급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훈령을 통해서는 사납금을 받거나, 제반 경비를 기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반대는 거셌고 감시와 처벌을 맡은 각 지자체의 움직임은 굼떴다.
특히 사업주들이 소송전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이 2007년 3월 “여객자동차법이 수입금 배분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금 배분이나 근로조건은 노사 간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2004두7665) 하면서 관련 처벌이 더 난해해졌다. 국토부 훈령이 단순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본 셈이다.
택시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연구해 온 법무법인 이산의 이문범 노무사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를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액 관리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이어도 사측의 필요에 따라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임의대로 4, 5시간 등으로 줄여 못 박는 관행(이른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소송도 이어졌지만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의정부지법은 2013년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는데도 고정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무효”(2012나3105)라고 봤다. 같은 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택시업계 경영의 어려움, 전액 관리의 어려움”(2012가합6320) 등을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택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왜곡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노사가 합의해 정한 시간을 전체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인정근로시간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문제는 그 합의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엔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꿔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장은 2015년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이에 따르면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시간과 계약상 ‘임금지급시간’의 차는 많게는 7.4시간까지 벌어진다. 경남 양산의 경우 임금지급시간이 5시간인데도, 사납금은 12.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15만4,000원이었다.
지상 천막을 지키던 전복철 사무국장은 “과거엔 기사가 차를 가지고 나가면 제대로 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고 치더라도, 지금이 어디 그런 세상이냐”고 반문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얼마나 발전한 나랍니까. 손님이 타고 내리는 시간, 차가 비어있는 시간, 주행거리와 시간이 세세하게 다 정확히 계산되고 기록으로 남잖아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일은 시키고 최저임금도 안 챙겨주려는 핑계에 불과해요.”
“마지막 기회라 생각”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도 김재주씨와 동료들은 대안을 찾아 헤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할 지자체인 전주시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84일간 출근투쟁, 403일 농성투쟁 끝에 2016년 2월 전주시로부터 “2017년 1월부터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위반사업장을 처벌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를 위한 부경대와 전북대의 용역연구도 시작됐다. 4월 연구안이 나와 최종보고회를 열었지만 업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돌연 “절차적 문제가 있어 용역사업을 중단한다”고 했다. 상황은 도로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때 좌절한 김씨가 갈 곳은 조명탑 위 스스로 옭아맬 ‘하늘 감옥’뿐이었다.
투쟁이 시작되니 다시 시청이 움직였고, 그 사이 전액 관리제 시행 모델을 연구한 최초 안과 달리 전북대 연구진은 별도의 안을 내놓고 “노사가 합의로 정하라”는 흐리멍텅한 결론을 냈다. 당초 노사 합의가 안 돼 대안을 찾으려 시작한 연구였다.
김씨의 농성이 길어지자 전주시는 지난달 2일 관내 21곳 택시업체 중 19곳에 대한 1차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내린 상태다. 처분이 3차까지 이어지고, 이후 면허취소 등이 검토돼야 사측을 향한 실질적인 압박 효과가 생긴다. 그나마도 업체 측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내면 몇 년씩 다시 ‘일시정지’ 상태가 된다. 정내섭 전주시 시민교통과 택시팀장은 “노사정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았다”며 “시행방법이나 지침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재주씨는 한탄했다. “기사들과 승객들을 위해 제발 법 좀 지켜달라고 거리에 나선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오고, 싸움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들의 월 노동시간(서울 기준)은 1980년대 234시간, 1990년대 247시간, 2014년 260시간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상천막을 지키던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법인택시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율 1위의 불명예를 단 한 차례도 뺏기지 않고 늘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런 상황을 정부와 지자체들이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인지 의문”이라며 “기사들이 매일 이런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한 변화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배규식 원장은 “여타 교통수단의 발달, 과잉 증차 문제 등으로 택시 수입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사들에겐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적용도 하기 어려운 저임금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새 제도 설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워낙 어려우니 삶에 대한 희망을 잃은 분, 가정적으로 힘든 분, 고령자들이 압축적으로 모여있습니다. 대대적 제도 개혁은 물론, 이들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심리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김씨는 언제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어차피 시작했고 이건 끝까지 가야 해요. 우리 전주 택시 노동자들이 이번에 버티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전액 관리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끝까지 견딜 겁니다. 그래야 시민의 삶도, 택시노동자의 삶도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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