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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상고

입력
2018.09.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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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연합뉴스
이영학. 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면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에 상고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2심 재판부는 앞서 6일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으로 본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정서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탓에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갖게 됐고, 여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ㆍ2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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