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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번엔 트럼프 만나러 간다

입력
2018.09.21 16:45
수정
2018.09.21 20:3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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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삼지연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삼지연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27일 미국 뉴욕을 방문,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성사 및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정이다. 정상회담 계기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문 서명식도 가질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남 차장은 유엔 참석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지기반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미국 등 28개국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마약문제 해결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 트럼프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잇따라 만난다. 25일에는 미국 외교협회, 코리아 소사이어티,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 250여명의 국제문제 전문가와 여론주도층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를’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한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26일 오후 2시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밝힌다. 이날 스페인 및 칠레 정상과의 회담도 계획돼 있다.

관건은 24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다. 남 차장은 이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서울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 대통령은 20일 평양에서 돌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김 위원장과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 논의에 사용했다”며 “논의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상세하게 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를 촉구하며 또 한번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및 연내 종전선언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대국민 보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시간이 촉박할 경우 연말까지는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워싱턴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도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 조치들이 실현돼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요소인 대북 제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청와대가 대북 제재 해제 논의의 자락을 깔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한다. 정부가 이달 3일 공개한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문을 보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우리는 FTA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남용을 제한키로 했다. 청와대는 공식 서명을 마친 후 국회에 FTA 개정안 비준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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