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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스 주인은 이명박”… MB에 징역 15년

입력
2018.10.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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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임 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이후 11년간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 기업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인 것으로 법적으로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에 다룬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검찰의 다스 관련 비자금 공소사실 중 240억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삼성에게 다스 미국 소송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행위 중 일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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