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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8.11.29 11:02
수정
2018.11.29 14:40
연합뉴스
연합뉴스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친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내(사망)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사망)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중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열악한 관계 속에서 살았고 일반인의 가치 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돼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이씨를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원심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2일 대법원에서 1ㆍ2심이 선고한 장기 6년ㆍ단기 4년형을 확정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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