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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는 김경수 재판, 결정타 없었다

입력
2018.12.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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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선거 과정에서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수사 당시에도 김씨 일당 진술에 주로 의존했던 이번 사건에서, 특별검사팀은 진술 이외의 핵심 증거를 재판 중 제시하지 못했다. 김 지사를 무너뜨릴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이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8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지사 재판은 9월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12차례 진행됐다.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 근거지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를 방문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승인했는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주요 증인인 드루킹 일당은 법정에서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했고 고개를 끄덕여 사용을 허용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내놓았지만,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게다가 특검은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물증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수사단계에서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특검의 수사는 여기서 크게 앞으로 못 나간 셈이다. 보통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영장 재판보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이 혐의 입증을 더욱 깐깐하게 요구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은 기본적으로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인데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주요 증인의 진술이 흔들린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내년 1월 중 이뤄질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 야당의 정치공세와 특검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기소를 안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결론을 정해 놓고 기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유죄가 선고되면 김 지사는 물론 청와대까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재판 도중 킹크랩을 통한 여론 조작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김 지사의 유죄는 대선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드루킹 김씨는 26일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노무현의 친구,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김 지사를)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저히 배신했고 속았다. 문 대통령, 김 지사, 친문 핵심 인사들은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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