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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경수 담담->침통... 구속으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입력
2019.01.30 18:13
수정
2019.0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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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담담한 표정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왼쪽).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 된 김 지사가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르면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오른쪽). 배우한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담담한 표정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왼쪽).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 된 김 지사가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오르면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오른쪽). 배우한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김경수 지사는 결국 복귀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이 취소된다. 상급심에서 1심 재판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드루킹 댓글'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드루킹 댓글'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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