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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신종열 판사 신상털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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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스캔들’의 핵심인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됐다. 게다가 16일로 예정된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핵심 연루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이 판사가 맡기로 해 관심이 더 컸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종일 화제였다. 신 판사가 14일 밤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판사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 “당신도 (피해여성들과) 똑같이 당하길 매일매일 저주한다”, “영장심사 기준에 VIP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 “시민소환제를 통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주장이 잇따랐다.
‘신 부장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현행법 상 법관은 내부 징계 절차를 통한 해임이나 파면이 불가능하고 국회 의결이 필요한데도 15일 게시된 해당 청원 동의자는 이날 오전 1,400여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신 부장판사의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함께 알려지면서 논란은 번졌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MD(영업담당자) 애나, 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의 주요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개인 비리 혐의 관련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반론이 나온다. 신 부장판사는 승리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의 구속영장 기각 때도 신 부장판사는 검찰이 ‘별장 성폭력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윤씨 개인 비리를 위주로 수사한 점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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