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23개월 만에 성폭행 혐의 벗은 가수 김건모

입력
2021.11.18 17:55
수정
2021.11.19 09:10
10면
구독

가수 김건모씨. 뉴시스

가수 김건모씨. 뉴시스

성폭행 의혹에 휘말렸던 가수 김건모(53)씨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019년 12월 김씨가 고소되며 수사가 시작된 지 2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18일 강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던 김건모씨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성폭행 의혹은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씨는 김씨가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당시 검찰 지휘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3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두루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 소속사는 의혹 제기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및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지난해 4월 소송 취하서를 내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