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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강화 농수로 살인사건' 2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1.11.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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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에 흉기 휘둘러 살해 후 유기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어"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올해 5월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올해 5월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강화군 석모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평소 친동생인 A씨의 늦은 귀가와 신용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지적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가 이를 언급하며 A씨를 나무라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고, B씨 장례식에서 영정을 들고 나오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4개월가량 버려져 있었다"며 "행방불명된 피해자가 친동생에게 살해되고 버려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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