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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교각 충돌 낚싯배 사고… 선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1.28 12:00
수정
2021.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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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소홀로 출항 20분 만에 교각 충돌
4명 사망·18명 부상…승객 명단 허위 기재도

지난해 10월 31일 낚시승객 등을 태우고 원산안면대교 교각 들이받은 어선. 충남도 제공

지난해 10월 31일 낚시승객 등을 태우고 원산안면대교 교각 들이받은 어선. 충남도 제공

새벽 바다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낚싯배를 몰다가 교량 교각을 들이받은 선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선장 본인을 포함해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주인 B씨에게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6분 낚시승객 등 21명을 태우고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출항했다가, 5시 30분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았다. 당시 새벽이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A씨는 평소 오작동이 있던 GPS 장치에만 의존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출항하면서 해경 파출소에 실제 승객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신고서에 기재해 제출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도 받았다. A씨를 선장으로 고용한 선주 B씨도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이란 범죄 행위자뿐 아니라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다.

1심은 “A씨는 선박을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4명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 교량의 충돌 방지등이 꺼져 있었고, GPS 오작동 등 A씨 잘못이 아닌 다른 과실도 개입돼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낚싯배를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한 게 선장인 A씨라고 하더라도, 선주인 B씨가 낚시 어선업자로 신고돼있고 A씨는 선원으로 등록된 점을 감안할 때 B씨도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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