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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살인' 김병찬 구속기소... 보복살인 혐의

입력
2021.12.16 18:40

검찰, 유족에 치료비와 장례비 지원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씨를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긴급 지원 명목으로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은 기기 오류로 즉각 출동하지 못하고 12분이 지난 11시41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이미 피습을 당한 후였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김씨는 A씨 집과 차 등에 10여 차례 침입하고, A씨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1년 가까이 스토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지난달 7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부산에 머물던 김씨는 이 같은 접근금지 등 조치에 앙심을 품고 18일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구입한 뒤 다음날 A씨 오피스텔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대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보복살인 외 김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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