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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2.03.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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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울산시 동구 대송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울산시 동구 대송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를 쓴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여만 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2017년 1월 아들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식당과 주유소 등에서 정치자금 19만 원을 사용한 의혹도 받았다.

검찰은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고, 아들의 군부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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