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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만 꼬시면 된다" 정영학 녹취록 속 김만배의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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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한 '대장동 일당'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김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성남시의회가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2013년 3월 초부터 8월 말까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음 파일에는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의회에 불법적으로 로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다수 담겨 있었다. 2013년 3월 9일 김씨가 "한구 형(강한구 전 성남시의회 의원)은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하자, 정 회계사가 "10억~20억 원 가져가서 정리하셔야 한다. 대신 나중에 그쪽에서 문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지셔야 한다"고 답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등장했다. "애들은 의장님한테 잘하냐. 욱이(남 변호사)는 찰딱 붙었을 거고"라는 김씨의 말에, 정 회계사는 "욱이는 잘 붙었다"며 맞장구쳤다. 김씨는 이에 "대장동 (사업의) 키는 의장님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2013년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18명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공사 설립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전 의장과 강 전 의원이 공사 설립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다.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일당이 공사 설립 전부터 사업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도 등장했다. 정 회계사는 2013년 3월 9일 김씨와 통화하면서 "유동규만 꼬시면 된다. 유동규를 시켜서 (땅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3일에도 정영학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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