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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뇌물’ 검찰 봐주기 드러났는데... 한동훈 “윤석열 공격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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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로 꼽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박주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있었다. 한 후보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행사인가"라고 묻자, 한 후보자는 "추 전 장관의 두 번과 박 전 장관(의 한 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전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불법 요양병원 운영 사건 △코바나콘텐츠 협찬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윤우진 전 서장 뇌물 사건 등이다. 박 전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조사를 지휘했다.
박주민 의원은 "추 전 장관이 했던 수사지휘 중에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평가를 받다가 이번에 수사지휘를 통해서 구속이 되지 않았냐"며 "그런 경우도 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명백한 수사지휘였다"며 "전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한 것이 너무 명백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게 되면 사건 자체가 너무 정치화된다"며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를 하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전 서장 뇌물 사건 재수사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전인 2019년 7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이미 진행 중이었다.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는 윤석열 당시 총장이 윤 전 서장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검찰은 앞서 뇌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진 윤우진 전 서장을 2015년 무혐의 처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거셌다. 윤 전 서장이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데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윤 전 서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고위 공무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해 정년까지 근무한 첫 대상자로 기록됐다.
윤 전 서장은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로 지난해 말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돈은 받았지만 제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6년 만에 스스로 내린 결론을 뒤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장관의) 수사지휘 말고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만들 수 없다면 할 수밖에 없는 수사지휘권 행사 아닌지"라고 재차 묻자, 한 후보자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 안 했으면 저런 수사지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 일각에선 한 후보자의 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와 봐주기 수사가 드러났다"며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윤 대통령을 염두에 뒀다고 해서 수사 결과조차 부인하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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