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박진 "이태원 참사 외국인 사상자, 우리 국민에 준해 지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41명의 외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도 우리 국민에 준해 가능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유족 항공료와 시신 운구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외국인 사망자 장례지원, 보상, 위로금 부분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앞서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 외국인 사망자는 26명, 부상자는 15명으로 총 사상자는 41명으로 확인됐다"며 "부상자 가운데 14명은 귀가했고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총 14개 국)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스리랑카 각 1명씩이다. 총 10명이 숨진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희생자를 낸 사고가 됐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직후 긴급 상황점검을 위한 비상회의를 4차례 열었고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의 한국대사관에 명단을 통보했다. 사망자의 경우는 외교부 공무원을 1대 1로 지정해 유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유족이 장례를 본국에서 치르길 원할 경우, 시신 운구 비용 부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시신 운구 비용은 최소 수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장관에게 "유족의 항공료와 체류비, 유해를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측면에서 송환비 등은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장관은 "구체적 지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