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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임 중 '전임 대통령 연금'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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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간 '풍산개 반환' 논란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잉 예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전직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전환하는 등 '셀프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에 사실 관계를 따져봤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며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앞선 7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 놓았다"며 "법을 바꿔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이 원래는 과세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비과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연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라 1974년 박정희 정부 당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75년 당시 소득세법을 보면 '5조 비과세 대상 소득'에 전직 대통령 연금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본보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 연금은 1975년 이후로 계속 비과세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금 비과세 혜택은 역대 전임 대통령과 유족들이 전부 누려왔다는 뜻이다.
단, 권 의원이 같은 글에서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만 받아도 세금을 낸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 등 직역 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 원으로 인상됐다"며 "약자를 돕겠다고 떠들던 대통령이 자기 노후만 알뜰하게 돌봤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도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증액은 사실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재임 중(2021년) 2억6,000만 원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에게 지급된 금액이다.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지급 대상이 총 3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 보조금이 3억9,4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수급 대상 증가가 보조금 증가의 주 원인인 것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차량 지원비, 간병비 지원비, 국외 여비, 경호비 등도 일제히 2배 가까이 인상했다"며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역시 지급 대상이 늘어난 데 따른 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양 대변인이 언급한 '간병비 지원비'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 유족 한 명에게 해당하는 항목으로 문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0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다"며 "그런데도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나"라고 논란에 참전했다.
전직 대통령이 받는 돈이 현직 광역단체장보다 많은 건 사실이다. 문 전 대통령의 연금은 올해 기준 한 달에 약 1,390만 원이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올해 홍 시장 월급은 1,128만 원 정도다. 시장 월급은 대통령 연금과 달리 과세 대상인지라 세후 격차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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