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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성 없어”… 감사원, 제주 오등봉공원 공익감사 기각

입력
2022.11.21 15:45
수정
2022.11.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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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항목 모두 종결처리 통보
도, 도감사위에 자체 감사 의뢰
“나머지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 제공



각종 특혜 의혹과 위법 논란으로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린 제주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제주도는 감사원이 지난 17일 오등봉공원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도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 사유 등 오등봉공원사업 전반에 걸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지난 7월 12일 감사원에 모두 10개 항목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요 청구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협약서 제30조(시장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 등이다.

또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 △담당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등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들 항목에 대해 지난 4개월 간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10개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 이후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모집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 284명은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심 선고는 22일 오후 예정됐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제주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4,863㎡에 8,262억 원을 투입해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이다. 사업 시행자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오등봉아트파크다. 오등봉 사업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특히 지난 대선 경선 때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처한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자, 야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불렸다. 해당 사업은 올해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2023년 공원 시설 및 비공원 시설을 착공해 2025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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