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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6일 선고… 재산 분할 규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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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5년 만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양측이 2017년 법정 다툼에 돌입한 지 5년 만이다.
두 사람의 결별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의 고백으로 본격화됐다. 일간지에 보낸 A4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외자녀를 낳게 됐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최 회장은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어떠한 비난과 질타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이에 "가정을 지키겠다"고 맞섰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합의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에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의 50%(약 648만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청구한 최 회장 주식은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여억 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법원에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노 관장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1심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27%(350만 주)에 대해 처분을 금지했다.
7일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재판도 시작된다. 검찰은 올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공사 내부 비밀을 취득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고 사업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남 변호사는 5일에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 측과 진실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만배씨 측은 2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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