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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박성민·김진호는 발부

입력
2022.12.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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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이임재 총경과 송병주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사고 직후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경무관과 김진호 경정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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