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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먹튀' 에디슨모터스 자금조달 일당 6명 기소

입력
2022.12.06 17:12
수정
2022.12.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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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 60억 부당이득... 범행 주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뉴시스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뉴시스

쌍용자동차 인수를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1,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에디슨모터스 사건에서 자금조달 등 범행을 주도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6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한 자산운용사 전 고문 A(4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올 10월 구속기소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 경영진과 공모해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호재를 내세워 주가를 띄운 뒤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는 지난해 5월부터 허위 공시 및 대규모 자금조달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올렸지만, 3월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해 5월 1,700원대였던 에디슨EV 주가는 6개월 후 쌍용차 인수 호재에 힘입어 6만3,4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쌍용차와의 투자계약이 해지되고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주가는 1만1,600원까지 곤두박질쳤다. 이 과정에서 12만5,000여 명의 소액 투자자가 큰 피해를 봤다.

A씨 등은 지난해 10, 11월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보유 중인 주식을 집중적으로 내다 팔아 약 10개월 만에 각자 20~6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줘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수 투자조합을 앞세운 ‘쪼개기’ 투자수법으로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등 은밀하게 범행했다. 검찰 수사 결과 △상장사 인수 △투자구조 설계 △자금조달 허위 공시 등 대부분의 범행이 A씨 일당에 의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ㆍ증권 범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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