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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 '업무개시명령' 불응 화물차 기사 첫 수사 착수

입력
2022.12.08 10:40
수정
2022.1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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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국토부, 영월시멘트 기사 고발"

지난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강원경찰청 제공

지난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 엄호 속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에서 경찰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7일 화물차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은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기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영월지역의 조합원으로 알려졌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해 경찰에 고발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국의 운송사 19개사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했다. 국토부는 미복귀자를 확인해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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