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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개입'이 뭐길래...민주노총 vs 정부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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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충돌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선 ILO가 긴급개입 개시 공문을 발송한 것은 비준된 ILO 조약을 위배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부의 의견을 조회했을 뿐"이라면서 조약 위반 의견을 낸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7일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 ILO의 개입은 의견 조회라기보단 "기존 ILO의 입장을 다시 상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로 의견을 내기 위한 기초 활동이 아니라, 애초에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87호 협약(노동자 결사의 자유 보장)의 위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지금 정부에선 화물 운송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3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전제하면서) 개인사업자의 운송 거부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ILO는 이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권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기존에도 한국 정부의 행동이 ILO 조약 위반이라는 판단은 끝나 있는 상태란 뜻이다.
물론 이런 개입이 있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ILO의 판단을 즉각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미 기존에 나온 ILO 판단을 정부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ILO의 개입은 노동부가 노동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질의에 답신을 보내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판단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려면 법원에서 받는 판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연구원은 다만 ILO 협약이 무역협정을 체결한 타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기본권 존중을 명시했는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이 이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EU 쪽에서 한국이 국제 노동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패널을 요청했고, 그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도 화물연대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존중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설명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해 왔다"면서 "화물연대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ILO와 유엔 등의 권고 가능성에 대해 "파업을 탄압하고 이런 건 아니고 불법 부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고가 나올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ILO와 유엔 개입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해외로 가져가는 그런 노력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정부와 국내에서 우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해외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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