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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무인기 항적 3일 최종 확인... 野 정보 어디서 입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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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방공 레이더에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에 스친 항적이 발견됐고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다른 레이더 컴퓨터에서도 식별이 되는지 크로스체크를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레이더 컴퓨터를 다시 검색한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최종 판단을 하게 된 것이 1월 3일"이라며 "다음 날인 1월 4일 (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의 보고 내용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한 군에 대해 '거짓 보고'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군의 최종 판단 시점과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를 공개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언론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진입했다'고 주장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말은 당시 시점으로는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라며 "이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았느냐.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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