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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강요미수' 2심도 무죄… "김어준·유시민에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01.19 15:20
수정
2023.0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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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종하는 위치에 없어 강요죄 성립 안 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서울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021년 7월 서울 서초동 한 법률사무소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취재원에게 정치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양경승)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5차례 보내고, 이 전 대표 측근인 '제보자 X' 지현진씨를 3차례 만나 '유 전 이사장 관련 제보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이 전 대표와 가족들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신 내용 등은 해악을 고지하는 주체(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검찰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취재윤리 위반에 대해선 "이 전 기자는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취재 정보를 얻으려 했다"고 질책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서신과 지씨와의 대화 모두 '실제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수준의 언동을 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 등이 검찰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서 협박과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력과 언론의 총체적 '권언유착'이 드러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저와 공직자(한동훈 장관)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유 전 이사장, 검찰과 결탁해 허위보도한 공영방송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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