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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아우디, 과징금 423억… 친환경 부품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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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승용차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423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개사가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당히 따르기 위해 매연 저감 장치 성능을 제한, 소비자의 친환경차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유럽연합(EU), 한국 등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질소산화물 배출량 허용기준을 2배 이상 높인 조치였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천식, 호흡기 이상, 폐기능 저하,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독성가스로 알려졌다.
4개사는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대신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을 장착해야 새 질소산화물 규제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SCR 시스템은 질소산화물에 요소수를 공급해 오염도가 낮은 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4개사의 담합 행위는 SCR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SCR 시스템은 질소산화물을 최대 90%까지 줄이는 단일 분사와, 이보다 저감 능력이 약한 이중 분사로 구분된다. 단일 분사를 채택하면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크나 요소수를 많이 써 보충 시기도 빨리 도래한다.
4개사는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에 대비해 2006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모여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요소수가 덜 필요한 이중 분사 방식을 SCR 시스템에 탑재하기로 했다. 질소산화물 규제를 완벽하게 지키는 깨끗한 친환경차를 굳이 만들지 않겠다는 합의였다.
담합 결과 4개사는 타사보다 배출가스 저감 능력이 뛰어난 차량을 개발하는 대신 별 차이 없는 차량을 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친환경성을 비교해 차량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받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다른 국가에서 이뤄진 외국 회사들의 담합 행위 역시 공정위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점을 보여줬다. 공정위는 2020년 기준 국내 수입차시장 내 점유율이 69.06%에 달하는 4개사의 담합 행위가 국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폭스바겐에 대해선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 이후 관련 SCR 시스템을 장착한 폭스바겐 차량의 국내 판매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자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로 가격·수량뿐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봤다"며 "국내 소비자, 기업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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