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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6월까지 KT건물 입주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입력
2023.02.16 13:50
수정
2023.02.16 13:5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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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상생안 마련

KT가 3월부터 석달 동안 회사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KT 제공

KT가 3월부터 석달 동안 회사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30%를 깎아주기로 했다. KT 제공


KT는 3~6월 KT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30% 깎아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KT강남스퀘어, KT방배빌딩 등에 입주한 약 2,000여 사업자가 임대료 감면 대상이다.

이 건물들은 과거 전화국 등으로 썼던 곳으로 도심 곳곳의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보험 및 가전 매장, 통신 대리점, 안경점, 문구점 등이 입주했다. KT가 3개월 동안 받지 않는 임대료는 1년 치 에너지 비용 인상 분과 비슷한 규모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KT관계자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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