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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속도 조절" 지시에도 이창양 "상반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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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요금 속도 조절'를 꺼낸 뒤 2분기 요금 동결 전망이 나오는 것을 두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 긋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정하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는 대통령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원가 이하의 요금에서는 계속 공공기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 4월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관련 기관들의 혼란이 거듭되자 이 장관은 몇 가지 원칙을 안내했다. ①국제 에너지 거래 가격 ②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부채 규모 ③산업계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이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을 두고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주 대통령의 '속도 조절' 언급 후 에너지 업계에서는 차라리 가격을 현실화해 국민들에게 절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관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중산층 요금 지원 방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요금 인상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가격 시그널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너무 많은 범위로 정부가 지원하면 효율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편 대통령의 에너지 요금 속도 조절 언급은 '민생'에 국한된 만큼, 2분기 산업용 전기‧가스 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용 요금은 국제 가격에 따라 연동되기 때문에 주택용 요금 인상폭을 낮춘 영향이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에너지 시스템 정상화를 꾀하면서 취약지대 지원은 확대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써서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의지가 실현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고, 공공요금을 변경할 때 주무부처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 장관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을 늘리는 조항이 있어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국내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어 산업부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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