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재명, 2년 반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금주 재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격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무엇을 몰랐다고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그 의미를 과대해석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과 기관 간 공문 등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며 2020년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다만 민주당 의석 수가 절반 이상이라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