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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비극'에… 창작자 울리는 '갑질 약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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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출판사·콘텐츠 제작사의 '갑질 약관'을 점검한다. 출판·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후진적 조항이 있는지 따져 볼 방침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 콘텐츠 제작사 약관에 저작권, 2차적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올해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한 업무 계획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 위원장 주문은 이 작가가 11일 숨지기 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출판사 형설앤 측과 3년 넘는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형설앤 측은 2007~2010년 이 작가 등과 맺은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과 그에 따른 모든 2차적 저작권을 (형설앤에) 위임한다"는 계약을 토대로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이 작가는 숨지기 직전 재판부에 "창작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4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출판사가 갖는 '매절 계약' 등을 문제 삼았다. 4,4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1,850만 원만 보상받은 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대표적 매절 계약 사례였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점검을 2차적 저작권 중심으로 실시할 전망이다. 만화, 웹툰 등 콘텐츠를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작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심사 대상도 출판사에 한정했던 2014년과 달리 2차적 저작권과 연관된 주요 콘텐츠 제작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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