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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국민연금 보험료율·가입상한·수급개시 모두 올려야" 원칙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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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 '속 빈'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모두 상향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다만 추후 논의를 통해 "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10년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문위는 당초 지난 1월 연금개혁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지만, 자문위원 간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대신 '보험료율 및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몇 세로 높일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 제시는 없었다. 기초연금과의 연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조정, 퇴직연금 문제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절충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다만 자문위는 논의 기간이 두 달 정도로 짧은 탓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종료되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를 발표하며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자문위 논의 과정에서) 기금 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늦추는 선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했었다"며 "2018년 개혁 논의 때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갈 시점을 늦추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찾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김연명 위원장이 제시한 10년 연장안에 대해선 합의 가능하고 먼저 시도할 수 있다"며 "논의를 집약적으로 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 설득을 위해 10월까지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라며, 10월 전에 정부안을 미리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10월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가능하면 8월에 정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과거 개혁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에서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낸다는 일정하에 여러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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