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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공천 대가 50억 수수' 주장 전광훈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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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황 전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거짓말! 전광훈 목사는 그 입을 다물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광훈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썼다.
그는 “한 달 전 전광훈 목사를 고소하면서 추가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전 목사는 제가 지난 4·15 총선 때 공천과 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즉시 고소를 한 바 있다”면서 “전 목사는 처음엔 제가 받았다고 하더니 나중엔 제 아내가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황 전 대표는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지난달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하여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전 목사가 당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말을 일삼는 전광훈 목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민의힘을 흔드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접수된 사건 역시 병합돼 서울경찰청이 수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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