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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공혈견 사라져야… 동물 헌혈 촉진 법안 발의

입력
2023.04.07 17:03
수정
2023.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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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농식품부, 반려동물 혈액 실태 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


헌혈견 주몽이. 한국헌혈견협회 제공

헌혈견 주몽이. 한국헌혈견협회 제공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되는 공혈견(供血犬), 공혈묘(供血猫) 등 공혈동물과 동물혈액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본보 3월 9일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동물 헌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7일 동물병원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로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혈(혈액)을 제외한 동물혈액제제(생물학제제)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동물병원에 유통되는 개와 고양이 혈액 대부분을 공급하는 한국동물혈액은행과 관계사 KABB는 치료용 혈장, 농축적혈구 등 동물혈액제제 판매를 중한 상태다. (☞관련기사: 공급 멈춘 '개∙고양이 치료용 혈액제제'... 20년간 관리 사각지대였다) 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혈동물 사육 및 채혈기준이 없어 동물혈액 관리와 공혈동물 복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한번 헌혈 시 보통 개 다리의 혈관에서 320㎖를 채혈하는 데 준비부터 회복과정까지 총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국헌혈견협회 제공

한번 헌혈 시 보통 개 다리의 혈관에서 320㎖를 채혈하는 데 준비부터 회복과정까지 총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한국헌혈견협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동물 채혈 시 수의사가 직접 채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채혈 전 건강진단뿐 아니라 채혈 후 채혈부작용 발생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동물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채혈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 금전,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동물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유실·유기동물의 혈액을 채혈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동물혈액뿐만 아니라 공혈견, 공혈묘 등 공혈동물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펫버킷(petbucket) 홈페이지 캡처

동물혈액뿐만 아니라 공혈견, 공혈묘 등 공혈동물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펫버킷(petbucket) 홈페이지 캡처

윤미향 의원은 "공혈동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려동물 헌혈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안으로 반려동물 수혈용 혈액 수요 및 공급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혈액 공급 체계 개선 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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