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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인데요, 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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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보증기관들이 14일 '전세대출 연장 사례집'을 발간했다. 피해 임차인이 전세대출 연장에 관해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에 나온 피해자 상담 및 응대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s://url.kr/c59gl8)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상담응대 FAQ 사례 모음'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이용 중인 보증기관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법원이 임차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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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 ●집주인에게 계약사실 확인 후 기한 연장이 원칙이나, 집주인이 계약 사실을 부인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확약서 작성 후 기한 연장 가능 |
서울보증보험(SGI) | ●묵시적 계약 갱신까지 폭넓게 인정해 기한 연장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보증갱신 신청 가능. 보증목적물의 권리관계, 부채비율 등 보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연장 가능 |
A. 임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를 통해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완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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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제출하면 6개월 기한 연장 가능 ●임차권등기 완료 후 추가 연장 가능 |
SGI |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받는 제도) 이행 청구해 HUG보증금액을 반환받아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 절차가 늦어져도 최대 6개월까지 기한 연장 가능. 연장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보증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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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 ● 'Q1', 'Q2' 절차를 준용해 기한 연장 가능 |
SGI | |
HUG | ●연락 두절: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집주인 사망: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4년 이내 연장 가능. 계약을 갱신했다면 Q1 절차대로 |
세입자의 대항력(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처음 대출받았을 때와 동일한 경우 기한 연장 가능
보증기관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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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 불가능. 경·공매 이후 세입자의 대항력이 존속되는 경우 기한 연장 가능 |
SGI | |
HUG | ●원칙적으로 기한 연장 불가능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길 원해 배당 요구(변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세입자 동의를 받아 보증해지 처리 -이사를 원해 경·공매 배당금을 받았는데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HUG에 부족분 청구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를 법원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땐 관할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 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 전셋집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세입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그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반송 등으로 계약해지 통보가 계약 만기로부터 2개월 이내 전달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반환소송, 강제경매 참가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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