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전세사기에 머리 맞댄 여야, '우선매수권·지방세 후순위 변제' 합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21일 전세사기 대책으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애초 공공매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 방안은 열어뒀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3당 회동을 마친 뒤 "피해자들의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했다.
여야 3당은 먼저 피해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 이전에 보증금이 변제돼 피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당정이 전날 발표한 임차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에도 여야 3당은 의견을 모았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 앞서 "2007년에 이미 효과가 없다고 드러난 정책"이라고 했지만, 회동을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에서 우선매수권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급한 법들을 처리하는 게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 2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대책으로 마련한 법안 중 처리되지 않은 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해당 5개 법안은 △공인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 △전세사기 가담 감평사 제재 강화 등 피해 구제책보다는 예방책에 가깝다.
그밖의 사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세 보증금 채권을 인수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우선 보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가장 시급한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을 포함한 법들이 이미 (발의돼) 나가 있다"고 했고, 김용신 정책위의장도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하고 시급성 있는 대책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앞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LH를 이용한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